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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공여한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이라는 반응과 ‘정치적 재판’이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씨와 함께 뇌물을 받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면서 ‘탄핵 무효’를 주장해온 친박단체들도 대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갔다.
대법 “이재용 지배력 위해 부정청탁…박근혜·최순실 공동정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2심)을 파기환송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뇌물액을 원심보다 50여억원 이상 추가로 인정했다. 또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네며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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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시민은 대법원 정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죄도 모자라 조국을 망친 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는 구치소’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일인 시위를 이어갔다.
친박단체 “국정농단 프레임에 넘어간 정치 재판”
친박단체 회원들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방청을 마치고 나온 한 60대 여성은 “이 부회장이 정유라한테 말을 준 게 뇌물이면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문재인(대통령)부터 잡아넣어라”고 고함을 쳤다. 다른 친박 시민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알려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해 온 우리공화당은 선고가 종료된 오후 4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함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 데 대해 우리공화당 측은 “대법원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처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날 한 집회 참가자는 “대법원이 삼성과 최순실 사이의 말 세마리 거래를 죄없는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대법관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익을 바라고 매관판사가 되기를 작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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