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선고]"朴대통령이 뒤집어써"…종일 들썩인 서초동

대법, 이재용 '묵시적 부정청탁' 인정
박근혜·최순실 뇌물 공동정범 인정
"드디어 깨진 재벌무죄 관행" vs
"여론 눈치 본 정치 재판에 불과"
  • 등록 2019-08-29 오후 7:01:28

    수정 2019-08-29 오후 7:01:28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원 선고로 다시 재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공여한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이라는 반응과 ‘정치적 재판’이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씨와 함께 뇌물을 받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면서 ‘탄핵 무효’를 주장해온 친박단체들도 대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갔다.

대법 “이재용 지배력 위해 부정청탁…박근혜·최순실 공동정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2심)을 파기환송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뇌물액을 원심보다 50여억원 이상 추가로 인정했다. 또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네며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이 선고 결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판결 직후 민주노총은 반색했다. 민주노총은 “드디어 대법원이 ‘서민유죄 재벌무죄’ 관행을 깨뜨렸다”며 “재벌총수가 법 위에 군림하며 대를 이어 우리 사회 부를 빨아들이는데도 ‘경영권’이라는 권리를 들이대던 법원 판결 풍조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이 국정농단 세력과 공모해 저지른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시민은 대법원 정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죄도 모자라 조국을 망친 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는 구치소’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일인 시위를 이어갔다.

친박단체 “국정농단 프레임에 넘어간 정치 재판”

친박단체 회원들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방청을 마치고 나온 한 60대 여성은 “이 부회장이 정유라한테 말을 준 게 뇌물이면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문재인(대통령)부터 잡아넣어라”고 고함을 쳤다. 다른 친박 시민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알려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 데 대해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에 환승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것은 해괴한 논리”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해 온 우리공화당은 선고가 종료된 오후 4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함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 데 대해 우리공화당 측은 “대법원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처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날 한 집회 참가자는 “대법원이 삼성과 최순실 사이의 말 세마리 거래를 죄없는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대법관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익을 바라고 매관판사가 되기를 작정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앞에 모인 우리공화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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