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이인영 자녀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2심서도 패소

  • 등록 2022-07-18 오후 10:20:25

    수정 2022-07-20 오전 9:15:5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18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 변호사 등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가세연은 이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던 2020년 방송에서,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고 공부를 못 해 해외로 도피 유학을 떠났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이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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