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휴대전화 분실 건수는 114만 건에 달했으나, 우체국·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습득 신고가 이뤄지고 소비자에게 주인을 찾아 준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만8350건으로 분실 건수 대비 3.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은 연간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습득신고 자체는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7만6878건에 달했던 습득신고 건수는 2015년 4만4918건으로 40%이상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KAIT의 ‘분실 휴대폰 습득신고 보상 사은품 증정 예산 및 집행 내역’ 역시 2011년 4억57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1억1300만원으로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습득신고 보상 사은품’ 예산의 경우 2011년 1건당 약 6000원의 예산이 집행된 반면, 2015년의 경우 1건당 약 2,500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AIT가 분실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사업에 대한 투자 자체를 크게 줄이고 있다는 것을 뜻 한다”고 설명했다.
즉, 법정단체인 KAIT를 지휘 감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사업에 큰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 이후 1년간 단말기의 평균 출고가격이 약 67만원 수준이었고 평균 20만원 전후의 지원금이 제공된 것으로 계산하면 휴대전화 1대 분실 시 약 50만원의 가계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가계에 5650억 원의 가계통신비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