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엔 돈 더 받으면서 음원사엔 입 닫은 유튜브[구글 K팝 업계 갑질 논란]①

음악 저작권료 정산 깜깜이 운영
구독료 인상 따른 단가 조정 요청에 묵묵부답
  • 등록 2024-04-09 오전 5:50:00

    수정 2024-04-09 오전 5:50:00

(그래픽=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올리고도 음원 유통사들의 저작권료 관련 계약 갱신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데일리가 취재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인상에 따른 일부 음원 유통사들의 계약 갱신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대폭 인상했다. 안드로이드(AOS) 환경 및 PC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하는 이용자는 기존(1만450원) 대비 42.6% 인상된 1만4900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 정책이 다른 아이폰(iOS)의 경우 인앱결제 시 기존(1만4000원)보다 39.3% 오른 1만95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A 음원 유통사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 이후 가입자당 단가에 관한 계약 내용을 갱신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구글 측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음원 유통사들은 △가입자당 단가 X 가입자 수 △곡당 단가 X 이용 횟수 X 지분율 △매출액 X 저작권분배요율 등으로 저작권료를 각각 계산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 금액에 따른 저작인접권료를 멜론 등의 음악 플랫폼사로부터 매월 받는다. 여기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저작인접권자(음반 제작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국내 음악 플랫폼사들은 구독료를 인상할 때 음원 유통사들과 맺은 계약 내용을 갱신해 가입자당 단가를 높여주고 있다. 반면 구글은 계약 갱신 요청에 응하지 않으며 이전 구독료에 맞춰 잡아둔 가입자당 단가를 유지하고 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플랫폼 업체가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가격을 내리거나 올릴 때 발생하는 매출액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런티 개념인 가입자당 단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②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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