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임영록, 결국 해임…"개인적 명예회복위해 계속 다툴 것"

  • 등록 2014-09-18 오전 12:31:35

    수정 2014-09-18 오전 12:33:5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17일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됐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자정쯤 서울시 명동 KB금융지주 본점에서 긴급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영록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표결에 부쳐 7대 2로 해임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대표이사직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사외이사들은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설득에 들어갔으나 임 회장은 “해임되더라도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외이사들은 이날 오후 6시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 회장의 해임에 대한 표결을 진행, 사외이사 9명 만장일치로 임 회장의 해임에 동의했다.

사외이사들은 임 회장이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지난 16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자 조직의 안정을 위해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더이상 늦추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건 상정 및 의결, 이사록 작성 등 정식 이사회를 통해 해임안을 의결하기 앞서 임 회장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마지막으로 자진 사퇴를 설득하자는 일부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후 8시께 정회한 뒤 3명의 사외이사가 임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다.

임 회장은 지난 16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해임 의결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각하되고 본안 소송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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