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사회에서 임 회장 해임에 대해 사외이사 9명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 의결은 없었다. 해임 결의보다 임 회장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마지막으로 자진 사퇴를 설득하자는 일부 사외이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에 이사회 도중 사외이사 3명이 임 회장에게 이같은 의사회 결정을 전달하고 사퇴 설득 및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 위해 자택으로 향했다. 현재 나머지 사외이사 6명은 임 회장 의중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임 회장이 자진 사퇴 거부를 고집할 경우 이사회는 이날 해임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도 이사회에서 임 회장의 해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간담회 도중 임 회장 해임안이 전원일치로 의결됐다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최종 의결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임 회장이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지난 16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자 사외이사들도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더이상 늦추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의결될 경우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되고 본안 소송만 남게된다.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사내이사)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 사외이사 9명으로 가동된다.
임 회장은 대표이사 회장이자 사내이사로 이사회 의결만으로는 상임이사직이 유지된다.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등기이사 해임은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주주총회에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조속한 조직의 안정을 위해 사외이사들도 임 회장 해임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 회장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