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임영록 회장 거취 오늘 중 결론날 듯 (종합2)

  • 등록 2014-09-17 오후 10:47:54

    수정 2014-09-17 오후 10:47:5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7일 서울시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정기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임 회장 해임에 대해 사외이사 9명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 의결은 없었다. 해임 결의보다 임 회장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마지막으로 자진 사퇴를 설득하자는 일부 사외이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에 이사회 도중 사외이사 3명이 임 회장에게 이같은 의사회 결정을 전달하고 사퇴 설득 및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 위해 자택으로 향했다. 현재 나머지 사외이사 6명은 임 회장 의중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임 회장이 자진 사퇴 거부를 고집할 경우 이사회는 이날 해임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도 이사회에서 임 회장의 해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간담회 도중 임 회장 해임안이 전원일치로 의결됐다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최종 의결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이날 긴급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 의결은 없었고 토론만 했다”고 말하고 다음 이사회 일정에 대해 함구한 뒤 급히 빠져나갔다.

임 회장이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지난 16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자 사외이사들도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더이상 늦추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의결될 경우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되고 본안 소송만 남게된다.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사내이사)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 사외이사 9명으로 가동된다.

임 회장은 대표이사 회장이자 사내이사로 이사회 의결만으로는 상임이사직이 유지된다.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등기이사 해임은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주주총회에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임 회장이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조직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임 회장 해임안이 의결될 경우 사실상 경영이 힘들어지는 만큼 임 회장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조속한 조직의 안정을 위해 사외이사들도 임 회장 해임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 회장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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