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과속인상이 결국…정부·지자체 '엇박자' 불렀다

[서울 단독주택 고무줄 공시가]①
"대폭 오른 세금고지서 통지 부담"
지자체 개별공시가 표준보다 낮춰
공시가 격차, 용산구 7.7%P·마포구 6.6%P
  • 등록 2019-04-04 오전 4:00:00

    수정 2019-04-04 오전 8:59:1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여 주택 보유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집은 공시가가 두 자릿수 이상 올랐는데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옆집 개별주택은 한 자릿수 상승에 그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개별주택 공시가는 정부가 정한 표준주택(22만채)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교표를 참고해 시·군·구가 결정·공시한다. 부동산 공시법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있다.

정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를 산정하면서 시세반영비율이 너무 낮다며 고가주택 중심으로 크게 올려 과속인상 논란을 빚었다. 서울은 1년 새 2배가 넘는 17%나 올렸다. 반면 주민 민원을 의식한 지자체들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과 발을 맞추지 않으면서 공시가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에 대해 불신이 팽배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킨 결과여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3일 이데일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로 표준주택 공시가와 개별주택 공시가 상승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경우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27.75%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35.40%)과 무려 7.65%포인트나 차이 난다. 마포·강남·성동·중구도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매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1~2%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작년 기준 서울 표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7.92%, 7.32%로 둘 간 격차는 0.6%포인트에 불과했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조세 확대를 목표로 시작한 정부의 올해 공시가 과속 인상 논란은 관련 기관 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개별공시가 검증작업을 한 한국감정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경실련도 ‘공시가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다’며 서울시에 지자체 감사를 청구했다.

반면 지자체들은 예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정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다 이미 개별공시가가 공개된 상황이어서 더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지역 지자체 한 관계자는 “정부(한국감정원)가 개별공시가에 대한 검증작업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해 열람을 시작한 건데 인제 와서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시세반영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급격하게 올린 공시가 산정이 올해 공시가 논란의 근본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작년의 두 배인 17%나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를 바탕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대폭 오른 세금 고지서를 주민에게 통지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오락가락하는 기준으로 인해 결국 세금 부담이 커질 주택 보유자들이 최대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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