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접수' 국회직원들 추궁·압박… 공수처법 결국 이메일 발의

  • 등록 2019-04-26 오전 3:00:00

    수정 2019-04-26 오전 7:24:25

자유한국당 김현아(오른쪽), 김정재 의원이 25일 국회 의안과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이 팩스로 접수될 것에 대비,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법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갈 수 없다”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던 25일, 공수처 법안이 팩스 파손으로 ‘이메일’ 발의됐다.

사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패스트트랙에 넣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한국당 관계자들이 의안과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팩스 전송을 이용한 발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의안과 사무실에서 팩스를 지키고 있던 한국당 관계자들 방해로 법안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회 현장을 촬영한 미디어들을 통해 한국당 의원들이 팩스를 접수하는 국회 직원들을 추궁하고 강압적으로 윽박지르는 장면이 그대로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백혜련, 표창원 민주당 의원 등이 오후 6시45분쯤 의안과를 직접 찾아가 막아선 한국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한국당 측이 물러서지 않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출범 이후 6번째로, 1986년 이후 33년 만에 경호권까지 발동했다.

국회 경위와 방호원들이 출동했지만 사무실을 되찾는 데 실패하면서 민주당은 결국 이메일로 법안을 제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은 국회의장에게 하는 것이어서 이메일을 보내는 절차로써 충분히 법안 발의의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이메일 제출도 적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당 측이 의안과를 아예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제출이 정상 완료된 것을 확인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법안 제출 후 열기로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 역시 한국당 측이 회의 예정 장소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특위 위원들을 막아서면서 결국 자정을 넘겨서까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국회 의사 진행을 물리력으로 막아선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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