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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가수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그의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의 구속 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뉴스데스크는 ‘호텔비 3천 7백만원은 승리가 YG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했다.
한편 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