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5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전에 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이 핵심이다. 공무원이 내는 돈과 직결된 기여율은 더 높이고, 받는 돈과 직결된 지급률은 더 낮추는 게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새벽 통과 시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7%인 기여율(보험료율)은 9%로 인상하고 1.9%인 지급률은 1.7%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여율은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내년에는 1%포인트 오른 8%가 되고, 이후 4년간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된다.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낮아진다. 오는 2020년까지 1.79%로, 2025년까지 1.74%로, 다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는 얘기다.
이외에 연금 수급요건은 현재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기여금 납부기간은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총 재정부담은 향후 70년간 333조원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추계된다.
이번 개정안 처리는 역대 네번째 공무원연금 개혁에 해당한다. 1995년을 시작으로 2000년과 2009년 등에 이어서다. 이번까지 포함한 네차례 개혁은 모두 기여율과 지급률 등 일부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