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장 '재판 공정성' 한목소리…"침해 시 엄정 대처"

20일 취임사에서 일제히 '재판 공정성' 언급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 시도, 엄정 대처"
윤준 서울고법원장 “국민이 바라는 공정·신속한 재판해야”
이날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도 "도산제 문턱 낮춰야" 강조
  • 등록 2023-02-21 오전 6:00:00

    수정 2023-02-2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신임 법원장들이 취임사에서 한목소리로 재판 공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고법원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이 정치권력이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고,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 독립 침해 시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왼쪽)윤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오른쪽)김정중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사진=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제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정중(57·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역시 “재판 독립을 저해하거나 침해하는 어떤 시도에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겸허한 마음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위상을 냉정하게 돌아보고자 한다”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위기 속에서 서울고등법원 또한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수록 사법부의 헌법상 책무라는 대원칙을 되새기는 수밖에 없다”며 “사법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은 정치권력이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윤 법원장은 당부했다.

그는 “주관적 양심이나 신념으로부터도 결연히 독립돼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판결이 객관적 타당성과 법의 논리에 충실히 따른 것인지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은 사법절차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기본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며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국가 권한의 본체는 재판이고 이를 대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개별 재판부”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며 “결국 개별 재판부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 단위로서 전체 법원이나 이를 대표하는 법원장의 기본적인 역할은 각 재판부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재판 독립을 저해하거나 침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엄정히 대처하는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법원장은 “항소심이라고 해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재판의 신속성도 강조했다.

윤 법원장은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해 국민이 재판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한 키를 쥘 수 있는 것이 항소심”이라며 “일본 동경고등재판소의 민사본안 항소심 심리기간이 평균 6개월 이내이고, 이는 일본 민사사건의 전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전했다.

김 법원장은 “좋은 재판의 3요소는 충실한 심리,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 공정한 판단”이라며 “이에 관한 국민 기대는 높고 법원은 현재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배당 사건을 원활히 관리하는 가운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호소를 귀담아듣고 깊이 헤아려 신중히 판단하는 데 성의를 다해야 한다”면서 “법원 구성원이 평정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 신임 서울회생법원장. (사진=서울회생법원 제공)
한편, 이날 안병욱(55·사법연수원26기) 신임 서울회생법원장도 취임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존재 이유는 채무자에 대한 구제와 배려”라며 “현재 물가와 고금리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회생법원의 존재와 회생, 파산, 면책 등 회생법원의 좋은 제도에 관해 알리고 한계 채무자들이 도산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산제도가 채무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채무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도산제도에 우호적이지 않는 시각이 존재한다”면서도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채무자를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로 복귀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도산제도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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