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국회 발의 법안 비교토론
"다양한 빚대물림 피해 계속 발생… 민법개정안 회기 내 통과해야"
  • 등록 2021-07-30 오전 6:00:00

    수정 2021-07-30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30일 오후 송기헌, 최기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한 비대면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DB)


이번 토론회는 미성년 상속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각 민법개정안 대표발의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송기헌 의원실과 최기상 의원실에 공동 주최를 제안해 이뤄졌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부모의 빚을 그대로 대물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대법원은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는 일단 미성년 상속인이 미성년 상태에서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으면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를 다수 의견으로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보충의견으로 ‘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는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입법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부가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4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토론회 제1발제자인 공익법센터의 전가영 변호사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제2발제자인 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는 발의된 4개 법안들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적절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법원행정처 이하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과 김성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송 의원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미성년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했더라도 한정승인이 의제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기산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센터장인 이상훈 변호사는 “실제 사건을 하다보면 다른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한부모 가정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빚 대물림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면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아동복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 국회 회기에서 민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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