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외부서 영입…CE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야"

[구멍난 은행 내부통제 끊임없는 금융사고]전문가 인터뷰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내부통제 못하면 CEO 사임"
"美 엔론 사태로 CEO 징역 25년형…이후 분식회계 사라져"
“열심히 하자 당부만으론 안 돼…준법감시인 외부 채용 필요”
  • 등록 2024-04-09 오전 5:00:00

    수정 2024-04-09 오전 5: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내부통제 미흡 시 최고경영자(CEO)의 용퇴까지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만들어 금융권이 자정토록 해야 합니다.”

서지용(사진)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8일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에 대해 ‘한국판 샤베인-옥슬리법’과 같은 은행 스스로 내부회계통제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미국도 과거엔 회계부정 발생 시 CEO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었다”며 “지난 2001년 엔론, 월드컴 분식회계 사건 이후 ‘사베인-옥슬리법’ 제정으로 CEO가 직접 책임지게 하자 회계부정이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매출액 기준으로 미국 7위에 오른 에너지기업 엔론은 5년간 파생상품 투자로 입은 15억 달러의 손실을 회계 장부에 넣지 않고 실적을 부풀려 주주와 투자자를 속인 사실이 2001년 적발됐다. 회사는 파산했고 분식회계를 주도한 제프리 스킬링 CEO는 2006년 법원에서 24년 4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엔론 사태 직후 유선통신사 월드컴도 110억달러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졌고 파산했다. 버나드 에버스 CEO는 증권 사기와 공모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 교수는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어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며 “결국 견고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내에서 횡령 사고는 언제든 생길 수 있는데 단지 열심히 신경 써 달라고 할 게 아니라 CEO가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직이 걸렸는데 경각심을 갖고 금융사고 방지에 노력하지 않을 CEO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내부통제를 자율로 맡기되 두 가지 제도가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역할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CEO의 책임에 앞서 독립적인 준법감시인 제도를 뒀는지도 중요하다”며 “외국계 투자은행(IB)은 준법감시인을 외부서 영입해 직원들과 일면식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CEO에게 바로 보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준법감시인도 내부 직원들이 많아 아는 사람끼리 빡빡하게 야박하게 검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CEO 직속 조직으로 만들어 외부서 준법감시인을 들이고 CE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면 횡령할 엄두를 못 내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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