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사진)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8일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에 대해 ‘한국판 샤베인-옥슬리법’과 같은 은행 스스로 내부회계통제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미국도 과거엔 회계부정 발생 시 CEO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었다”며 “지난 2001년 엔론, 월드컴 분식회계 사건 이후 ‘사베인-옥슬리법’ 제정으로 CEO가 직접 책임지게 하자 회계부정이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서 교수는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어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며 “결국 견고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내에서 횡령 사고는 언제든 생길 수 있는데 단지 열심히 신경 써 달라고 할 게 아니라 CEO가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직이 걸렸는데 경각심을 갖고 금융사고 방지에 노력하지 않을 CEO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내부통제를 자율로 맡기되 두 가지 제도가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역할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CEO의 책임에 앞서 독립적인 준법감시인 제도를 뒀는지도 중요하다”며 “외국계 투자은행(IB)은 준법감시인을 외부서 영입해 직원들과 일면식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CEO에게 바로 보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