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화국]'年 25만건' 한탕주의가 낳은 민낯…사기공화국 대한민국

2015년부터 '사기'가 '절도' 제치고 범죄유형 1위 유지
1000만원 이하 지인과 금전거래서 주로 발생
1억원 미만 사건은 집향유예로 나와
실형 비율 낮고 피해변제 어려워…"피해환수 강화·형량상향 필요"
  • 등록 2018-08-29 오전 5:30:00

    수정 2018-08-29 오전 7:16:35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보물선 ‘돈스코이호’,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 조희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IDS홀딩스 사기사건’, ‘기아차 취업사기’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사기다. 특히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유사수신·보이스피싱 등 기업형 사기범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솜방망이 수준 처벌과 미흡한 피해회복이 낳은 ‘사기공화국’의 민낯이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사기 발생건수는 총 25만 600건. 전체 범죄(200만 8290건)의 약 12.5%를 차지하며 범죄유형 1위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686건 꼴이다. 2위인 절도 발생건수 20만 3573건을 크게 웃돈다.

사기는 2015년 25만 7620건으로 절도(24만 6424건)를 넘어선 이후 수년째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유형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기 피해자는 남자가 66.3%, 여자가 33.7%를 각각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은 41~50세가 2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31~40세 21.4% △51~60세 20.8% △21~30세 18.2% 등 순서였다.

재산피해 액수는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30.5%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는 24.8%를 차지했다. 10만원 이하는 12.9%를 기록했다. 사기사건의 약 68%는 1000만원 이하의 금전거래 등에서 발생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1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비율도 22%로 전체 피해자 5명 중 1명 꼴이다. 1억원 초과 사기피해자도 7.6%에 달했다.

사기피해 가해자의 10명 중 6명은 아는 사람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사기 가해자의 57.1%는 피해자의 친구나 선후배 등 지인이었다. 심지어 가해자의 9.1%는 친인척이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비율은 33.8%였다.

처벌수준과 피해변제 정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사기 사건에서 피해액 1억원 미만은 ‘징역 6월~1년 6월’이 기준이다. 피해금액 1억원 미만은 전체 사기사건의 92.4%에 달한다. 그러나 1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상당수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유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한다.

가장 큰 문제는 낮은 회복율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사기피해를 당하고 피해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은 2016년 기준 83%에 이른다.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것은 피해액 환수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어서다. 현행법상 사기 가해자는 변제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액을 환수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다 최종 승소해도 강제집행할 사기 가해자 재산이 남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이렇다보니 사기죄로 형사고발해 손쉽게 떼인 돈을 받으려는 시도가 늘면서 사기죄 고소건수가 급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지웅 법무법인 P&K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는 “사기 피해 환수와 피해자 변제가 잘 이뤄지면 사기가 줄어드는 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형량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형량이 높아지면 (가해자가) 일정 부분 변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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