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머스크·SEC 합의' 승인..테슬라 주가↑

  • 등록 2018-10-17 오전 4:56:35

    수정 2018-10-17 오전 4:56:35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과 관련,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고소 합의를 미 법원이 16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앨리슨 네이선 뉴욕 연방지법 판사가 결정한 머스크와 SEC 간 합의안에 따르면, 머스크는 합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향후 3년간 이사회 의장에 재취임할 수 없다. 또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14일 이내에 각각 2000만달러(약 225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트윗을 비롯해 투자자와의 소통을 감시할 독립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독립이사가 향후 투자자와 머스크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감독하게 된다.

대신 머스크와 테슬라는 상장폐지 트윗과 관련해 증권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네이선 판사는 “머스크와 SEC의 합의가 적정했는지,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양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일각에선 머스크 후임 이사회 의장에 ‘미디어 제왕’ 루퍼트 머독의 차남인 제임스 머독 전 21세기폭스 CEO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머스크는 이를 부인했었다. 테슬라 이사회는 여전히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며, 막판 외부 후보자에게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이날 테슬라 주가는 법원의 합의 승인 소식 이후 5% 가까이 급등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