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미국 연방법원이 루시 고 판사 주재로 개최한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할 금액을 2억9000만달러로 평결했다.
앞서 종전 배상 판결액보다 3000만달러 낮아진 3억80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애플 주장보다 다소 줄어든 금액이지만, 5200만달러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던 삼성측의 요구액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만약 고 판사가 판결을 통해 이같은 배심원들의 평결 금액을 수용한다면 삼성전자가 물어야할 벌금은 총 9억3000만달러(약 9870억원)에 이르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평결 내용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삼성측에서는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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