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3080억원 갚아라"..총배상 1조 육박(종합)

美연방법원 배심원, 삼성에 2.9억달러 추가배상 평결
내년초 판결로 확정땐 총배상액 1조원 육박할듯
  • 등록 2013-11-22 오전 6:19:10

    수정 2013-11-22 오전 6:19:10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2억9000만달러(약 3080억원)를 추가로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 금액이 판결로 확정될 경우 삼성이 애플이 물어야할 손해배상액은 1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미국 연방법원이 루시 고 판사 주재로 개최한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할 금액을 2억9000만달러로 평결했다.

앞서 종전 배상 판결액보다 3000만달러 낮아진 3억80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애플 주장보다 다소 줄어든 금액이지만, 5200만달러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던 삼성측의 요구액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배심원들은 삼성전자 26개 제품들이 애플 특허 6건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 10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매겼지만 이후 13개 제품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4억1000만달러를 잘못 계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판사는 6억4000만달러만 확정하고 나머지 벌금만 산정하기 위해 이번 재판을 열었다.

만약 고 판사가 판결을 통해 이같은 배심원들의 평결 금액을 수용한다면 삼성전자가 물어야할 벌금은 총 9억3000만달러(약 9870억원)에 이르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평결 내용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삼성측에서는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고 판사는 이날 배심원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단을 불러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했다. 고 판사는 평결 내용을 감안해 내년초쯤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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