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 논란

박성중 의원 "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폐지 개정안 내놨지만 중소 스타트업 진입 어려워"
부칙서 ‘실지명의 전자서명’ 조항 삽입..실지명의 정보는 일부 업체만 확보가능
과기정통부 "스타트업들도 기술 인정받으면 가능"
  • 등록 2018-10-09 오전 7:40:40

    수정 2018-10-09 오후 1:45: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ICT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던 ‘공인인증서 폐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히 없애고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취지를 담아 과기정통부는 9월 14일자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개정안 부칙 제7조를 보면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변경토록 했다. 실지명의란 주민등록상의 명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실지명의를 확인한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가 유일하다. 즉 부칙7호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주민등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19개 법률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 공인인증기관만 주민정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 생각할 수 없다”며 “법이 바뀌면 PKI 이외에 다양한 기술기반 서명수단도 가능한데 운영기준 준수하고 인정을 받으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명확인이 필요한 행정, 사법분야 업무 관련법률에서 전자적 서비스가 지원되려면 해당문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자유한국당, 서울 서초을) 의원은 이런 정부의 해명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우선 실지명의 기반의 인증방식은 해당 정보를 확보한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인증보안 인터넷 기업들 및 중소 스타트업 기업들을 차별하는 역차별 인증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보안상의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실지명의 인증서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과기정통부 주장 역시 전자서명법의 개정 취지에서 스스로 밝힌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이 전자서명수단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상충되는 모순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전자서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중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서비스인 ‘위쳇’은 현재 세금납부를 비롯해 교육, 민사, 법원 등의 공공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지명의를 요구하는 정부 규제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정부 개정안에서 ‘실지명의’ 요구 부분을 삭제해 본래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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