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직접 떼라고”…코스닥벤처펀드 가입자 ‘분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포함 안 돼
은행·증권사 창구 찾아 증명서류 발급 받아야
“팔 땐 언제고”…국세청·금융위 ‘나 몰라라’
  • 등록 2019-01-22 오전 5:40:00

    수정 2019-01-22 오전 5:40:00

작년 4월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기업은행 창업보육센터 ‘창공’에서 코스닥벤처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해 4월 한 증권사 창구에서 코스닥벤처펀드에 가입했다. 3년간 펀드를 유지하면 투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 공모 주식의 30%를 우선 배정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해서다. 올해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접속했더니 코스닥벤처펀드 항목은 보이지 않았다. 증권사에 문의해본 결과 창구에 직접 와서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신고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김씨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상품 홍보를 하더니만 연말정산도 제대로 안 되고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내 메일이나 안내 문자 등도 없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이 한창인 요즘 코스닥벤처펀드 가입자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을 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코스닥벤처펀드를 의욕적으로 내놨지만 소득공제 간편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않아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이다.

가입자의 불만이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 창구로 몰리자 이들 금융사도 ‘후진적 처리 방식’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나 몰라라’하며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미루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코스닥벤처펀드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적용을 위해 여러모로 방안을 검토했지만 소규모 벤처기업투자신탁사(사모펀드)에서 업무 처리 인력이 부족해 일괄적인 소득공제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고 답을 받았다”며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납세자 스스로 증빙 서류를 떼와 접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스닥벤처펀드를 기획한 금융위는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며 “세금은 국세청 담당이니 그쪽에 문의하라”고 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홈텍스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유일한 세제혜택 상품이다. 투자자 민원이 느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금융투자업계에도 ‘볼멘소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나 문의전화 10통 가운데 절반이 코스닥벤처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전화”라며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에서 뗄 수 있는 시대에 투자자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겠다고 전화로 문의하고 창구로 찾아온다”며 “이런 후진적인 방식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코스닥벤처펀드를 포함하지 않은 게 증권사 잘못이 아닌데 투자자에게 욕을 먹는 건 우리”라며 “세액 계산도 일일이 창구 직원이 계산해야 해서 오류 발생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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