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통상임금 혼란 10년…고용부 뭐했나

대법 판결 이후 구속력 없는 지침만 내놓고 노사 분쟁 방치
통상임금 기준 법제화, 노사 법정 아닌 협상 나서도록 해야
  • 등록 2017-09-01 오전 6:00:00

    수정 2017-09-01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재계와 노동계는 10년째 통상임금을 두고 전쟁 중이다. 지난 2013년 1월 이후 올해 6월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벌인 100인 이상 사업장만 192곳이다. 이 중 77곳은 소송을 끝냈지만 115곳은 아직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 기아차 1심 선고가 노조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포화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법적 구속력 없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만 달랑 던져놓은 채 뒷짐 쥐고 물러서 있었다.

고용부는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곧바로 법원으로 달려가는 통에 통상임금 관련 분쟁에 개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어처구니없는 해명이다. 통상임금 관련 분쟁을 조정하겠다고 지침을 만들어 일선 고용청에 하달한 게 고용부다. 지침이 무력화했으면 법제화해서 강제력을 갖도록 해야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월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2월에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법원은 우리사회 갈등의 마지막 종착지이자 심판장이다. 법원으로 달려갈 정도로 갈등이 악화하기 전에 해법을 찾는 게 당국이 할 일이다.

이날 재판부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에 앞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쌍방 모두 1심 선고후에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한 만큼 오늘 이 사건 판결 선고가 양측에서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회사의 항소 결정으로 2차전에 돌입한다.

노사가 법정이 아닌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도록 고용부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더이상 통상임금 분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통상임금 기준을 법제화 하는데 고용부가 앞장서야 한다. 고용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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