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논란의 혁신학교 공모…“양적 확대→질적 향상"

강원·경기·전남·전북·충남·충북 축소·폐지 검토
서울 혁신학교 34% 재지정 대상, 신규 공모도
‘학력 저하’ 우려에 반발, 구성원 동의 강화
  • 등록 2022-08-07 오전 9:05:00

    수정 2022-08-07 오전 9:07: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부모들의 반발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축소·폐기를 결정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신규·재지정 공모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향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영상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3월 1일자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지정 계획을 7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기준 250개를 서울형혁신학교로 운영 중이다. 혁신학교는 4년 주기로 재지정을 받는다. 서울교육청은 250곳 중 34%에 달하는 84개 초·중·고교를 이번 공모를 통해 혁신학교로 재지정한다. 신규 공모 대상은 나머지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로 총 몇개 학교를 신규로 지정할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혁신학교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학부모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강행할 뜻을 밝혔다. 앞서 일부 시도교육청은 혁신학교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학교’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으며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말 혁신학교 지정 공모를 중단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경기·충북·전남·충남의 경우에도 혁신학교의 폐지나 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반발을 의식,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구성원 동의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요건을 기존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 50% 이상, 학교운영위 심의 통과’에서 ‘교원과 학부모 동의율 각각 50% 이상, 학교운영위 심의 통과’로 강화했다.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지정을 위해선 교원·학부모 모두 이에 동의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한쪽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면 혁신학교 지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교원·학부모 양쪽 모두 절반 이상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 반감이 높은 상황이라 공모 지원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년의 추세나 문의 현황을 살펴볼 때 올해 신규 지정 신청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학교 정책 방향도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한 ‘초빙교사’ 비율도 낮추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을 50%까지 높여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 초빙교사 비율을 30%로 낮춰 형평성 문제를 줄여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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