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주년]'현대판 신문고' 靑국민청원…文정부 최대 히트작

靑, 2017년 8월 '국민소통광장' 만들며 국민청원 도입
'국민이 물으면 청와대가 답한다' 기조 아래 92건 답변
'윤창호법', '김성수법' 통과 등 대표 성과로 꼽혀
허위사실 등 논란에 "본인인증 도입 필요" 의견도
  • 등록 2019-04-29 오전 7:00:00

    수정 2019-04-29 오전 8:13: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민이 물으면 청와대가 답한다.’

국민청원은 소통하는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히트작이다. 문 정부 청와대는 지난 2017년 8월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국민청원’을 신설했다.

국민청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제안뿐 아니라 국민들이 어디에서도 들어주지 않던 저마다의 억울한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현대판 신문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개설 이후 답변에 나서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청와대는 2017년 9월 ‘30일간의 청원기간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마감 후 30일 안에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답변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가 가장 먼저 답변에 나선 국민청원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한 ‘소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었다. 1호 답변자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이 나섰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 개정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답변에는 한계가 있었고 조 수석과 김 수석은 대담 형태로 소년법과 관련한 정부의 고민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국민의 제안에 따라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만들어진 셈이다.

이외에도 현재까지 ‘일베사이트 폐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 강화’,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등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있는 다양한 주제가 국민청원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 형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앤 ‘김성수법’ 등의 제정은 국민청원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대통령 응원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해당 청원에 직접 답변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답변 예정일에 고 노회찬 의원이 서거하면서 무산됐다. 현재까지 청와대가 답변에 나선 청원은 모두 92개로,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에 나선 적은 아직까지 없다.

누구나 자유롭게 청원을 올릴 수 있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확산되는 등의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달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밝혀진 청원,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과 아울러 사전에 100명의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만 공개되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개편하기도 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원래 국회가 해야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누구나 청원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공론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나치게 정치적 이념을 투영하는 글, 비상식적인 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실명제 도입까지는 아니더라도 등록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도입해 보다 책임감있게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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