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명 사망'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총무과장 구속

법원, 병원장은 구속 필요 없어 영장 기각
경찰, 이르면 다음주 초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등록 2018-02-11 오전 1:17:26

    수정 2018-02-11 오후 1:52:28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이사장과 소방안전관리자인 병원 총무과장이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지난 10일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씨와 병원 총무과장 김모(3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의 소방 관련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고 불법 건물 증·개축 등으로 화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손 씨 등 2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밝혀지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54)씨는 효성의료재단의 의사결정 구조와 석씨의 관여 정도를 미뤄볼 때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이 소속된 세종병원과 효성의료재단 운영 과정에서 횡령 등의 혐의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효성의료재단과 세종병원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세종병원 화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48명이 숨지고 14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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