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뽑아도 그만인데"…공공기관 청년고용비율 '3→5%'

고용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시한 2021년까지 연장 추진
의무고용비율도 현행 정원 3%→5% 상향 추진
명단공개·경영평가 감점 외강제수단 없어 미달률 확대 우려
  • 등록 2018-11-06 오전 5:00:00

    수정 2018-11-06 오전 5:00: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물류산업 청년채용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와 국회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행강제수단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의무비율만 높일 경우 되레 이행률만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국회,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비율 상향 추진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끝남에 따라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입법예고안은 올해 말로 끝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동법 제5조의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청년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금융 등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고용부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현행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은 정부안에서는 제외했다. 의원입법형태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폭이 의원입법마다 달라 아직 논의 중”이라며 “고용부도 의무고용비율을 높이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년고용의무에 대한 이행강제력이 낮은 상황에서 의무고용비율만 높일 경우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하는 기관비율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고용부가 명단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일정부분 감점조치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도 중앙공공기관은 100점 만점에 1.7점, 지방공기업의 경우 3점을 각각 배점해 경영평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명단공개도 마찬가지다. 고액상습체납자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와 달리 그다지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고용부담금 부과 등 강제방안 마련해야

지난 2014년부터 청년의무고용제 시행 당시 72.1%였던 이행률은 지난해 80.0%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아직도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62곳과 지방공기업 19곳 등 81곳이 청년의무고용률을 미달했다. 청년신규채용을 한 명도 하지 않은 기관도 △국립해양박물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15곳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무고용비율을 현재 3%에서 5%로 상향조정할 경우 의무비율 미준수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행강제력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6년 이후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률을 높일뿐만 아니라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고용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민주평화당의 김광수 의원은 지난 8월 청년의무고용률을 현행 3%에서 7%에서 늘리고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미고용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도 지난해 4월 미이행 사업자에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해당금액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드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청년의무고용제를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의무고용비율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와 청년의무고용제의 민간기업 확대 적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경우 소외계층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청년고용보다는 보다 강제성을 띌 수 있지만 청년고용문제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 청년의무고용비율을 준수토록 독려하는 것 외에는 현재 방법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으로의 확대적용문제도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정부가 강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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