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 용도변경 쉬워진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호텔 등 기존건물 용도변경 기준 마련
  • 등록 2019-02-13 오전 6:00:00

    수정 2019-02-13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상향 기준은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현재 용도지역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총 3개 요건 중에 1개 이상(당초 2개 이상)만 충족하면 되고,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바뀐다.

아울러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도 신설된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종로구 소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시는 또 현금 기부채납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가구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만2000가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가구),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가구)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등에 게시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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