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형 '징역 10년↑' 확실시…뇌물죄 판단에 운명 달려

29일 결심·10월 첫주 선고…뇌물 판단이 실형 좌우
朴·崔 2심 '롯데 뇌물 유죄' 판결로 전망 암울
이재용 살린 '강요형 뇌물 피해자' 변론전략도
  • 등록 2018-08-27 오전 6:00:30

    수정 2018-08-27 오전 6:00:3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이 10월 첫주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29일 예정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66)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롯데 뇌물 혐의가 재차 유죄로 인정돼 신 회장으로선 판결 전망이 밝지 않다.

신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통상적으로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에 이은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의견 진술에 이어 피고인별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결심공판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와 신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이 병합돼 이날 결심공판엔 기소된 총수일가 전원이 출석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방인권 기자)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신 회장에 대해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구형이 심급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에선 두 혐의를 합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비리 사건까지 병합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제외한 다른 총수일가는 모두 경영비리 1심 구형량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일자는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끝나면 재판부가 고지한다. 신 회장의 구속기간 만기일인 10월12일 이전 선고가 유력하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공판에서 선고기일 시점을 묻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9월 말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 10월 첫째 주 정도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이달 29일 최종변론을 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동빈측, 2심서 기존 김앤장에 LKB 변호인단 보강

신 회장의 운명은 결국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서 상당수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며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에선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공여 사건 쟁점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롯데가 비선실세 최순실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해 신 회장을 뇌물공여(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월드타워는 신 회장이 친형인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추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핵심이었다. 롯데그룹은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해 일본 계열사의 지배력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했다. 호텔롯데의 가장 중요한 사업부는 면세점사업이었고 그 중 월드타워면세점은 상징성과 수익성 양쪽에서 롯데에게 매우 중요했다. 롯데가 잠실에 조성한 월드타워-백화점-롯데월드로 이어지는 상업시설에서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올 핵심 동력으로 평가됐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돈을 건넨 것을 인정한 만큼 유무죄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1심은 안종범(59) 전 경제수석비서관의 진술과 수첩, 대규모 로비 필요성을 언급한 롯데 내부문서 등을 근거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신 회장에게 실형은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사진=신태현 기자)
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뇌물사건 변론에 주력했다. 1심의 유죄 핵심 근거를 반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기존 김앤장 법률사무소 단독 체제였던 변호인단에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LKB&파트너스를 보강했다.

특히 안 전 수석이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안 전 수석 진술에 대해 일정 부분을 믿지 않으면서 유죄와 관련된 부분만 믿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2일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을 상대로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변경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며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파상공세를 폈다.

아울러 롯데 면세점 사업부 담당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롯데 내부에선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해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그렇기에 신 회장이 굳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쌍둥이 재판으로 평가되던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씨 2심 재판에서 재차 롯데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만큼 신 회장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사업자 탈락 과정에 청와대의 면세점 사업자 독과점 규제 지시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신 회장 등이 이를 ‘순수한 공익 목적 요구’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서 무죄 주장에 덧붙여 예비적으로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라는 변론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강요형 뇌물 피해자’ 논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에도 불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였다.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공판에서도 “설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양형기준 상 가장 큰 감경사유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빈, 이례적 수차례 직접 발언 “당시만 해도 朴 깨끗하다 인식…청탁 안해”

신 회장은 지난 5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검사님 말씀은 인정할 수 없다”며 “(독대에선) 당시 롯데와 저에 대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사과했다. 그런 상황에서 면세점 청탁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결심공판 앞두고 “피고인 입장에서 너무 말이 많아서 반성하지 않는 것아 불편하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된다”면서도 재판에서 연이어 발언을 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 자리에서 스포츠 전반 지원 요청을 받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것인데 뇌물을 제공했다며 기소되고 구속됐다”며 “납득이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순수한 지원 요청이라고 생각해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냈다, 면세점을 하기 위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다”며 “단독 면담 당시엔 면세점 현안이 상당 부분 이미 해결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특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말을 들었다. 그렇게 되면 2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6개월 이상 회장 본연의 일을 못해 롯데는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투자계획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롯데 경영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다른 그룹 총수들과 달리 신 회장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본부 최고위급 임원에게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하게 했다”며 “신 회장 스스로도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나 안 전 수석 등을 만나 관련 도움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국정농단 청문회에 나란히 선 재벌 총수 3인.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들은 모두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운명이 엇갈렸다. 최 회장은 무혐의 처분,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였던 신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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