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접대 의혹' 승리 현역입대 연기 결정

  • 등록 2019-03-20 오전 11:23:00

    수정 2019-03-20 오전 11:23:00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병무청이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 오는 25일 예정됐던 승리의 입대일은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승리의 현역입영 연기신청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정준영 등 유명 연예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은 최근 불거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승리는 성접대와 해외원정 성매매 알선, 상습 해외 도박, 경찰 유착, 탈세 등의 개인 의혹 및 클럽 버닝썬의 마약유통, 폭행, 성범죄, 경찰 유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승리 성접대 알선 의혹과 관련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해외 원정 성매매와 도박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투자자 접대 등과 관련된 승리 주변인 등을 계속 소환조사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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