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한주간 이모저모]라돈 논란 '하이젠 온수매트' 수거 등

  • 등록 2019-01-19 오전 5:00:00

    수정 2019-01-22 오후 6:27:4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해 라돈 논란을 빚은 대현하이텍 ‘하이젠 온수매트’에 대한 정식 수거명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소비자들이 또 다시 불안에 빠졌습니다. 지난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하이젠 온수매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분석, 이 중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했습니다.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중소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들을 다시 돌아보는 <中企 한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한 주(1월7일~1월11일)에는 중소기업계에는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1. 라돈 논란 ‘하이젠 온수매트’ 수거 명령

원안위는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한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1.06~4.73mSv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따르면, 2014년에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3만 8000여개(2014~2017년)를 생산하는 데 사용했으며, 해당제품에 사용한 동일 원단으로 매트 커버도 생산(1만 2000개 상당)했습니다. 이 라돈은 국제암연구기구(IARC)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데, 지난해 초 대진침대·까사미아 등 가구업계에 이어 유기농 생리대로 입소문을 탔던 ‘오늘습관’ 생리대까지 라돈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네이버 ‘온수매트 라돈피해’ 카페를 만들어 각자의 피해 경험 및 정보들을 교환하고 있으며, 피해자로 추정되는 회원들은 게시글을 통해 ‘회사가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다’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된다’며 불만을 호소 중입니다. 원안위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 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간담회 전 최승재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 홍남기 부총리 “자영업·소상공인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 검토”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와 만나 “자영업과 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가 자영업 종합대책 및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열렸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승재 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은 물론소상공인들 정책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기본법을 만들고자 하며, 상반기에 진행해서 하반기에는 국회에 입법을 요구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해봐야 하겠지만, 가장 큰 틀은 자영업 소상공인을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문으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연초부터 논란이었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으며,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잘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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