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이 평결에 불복해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와 재심(retrial), 배상액감축(remitittur)을 신청했다고 17일(현지시간) 전했다.
평결불복법률심리는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결하는 소송제도다.
삼성전자는 청구서에서 “배심원단은 애플이 915 특허로 인한 손해액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며 애플이 재판에서 주장했던 손해배상액 3억7천978만 달러(4천66억원)에 대해 5천270만 달러(556억원)가 합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21일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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