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를 만나다]⑪핀테크산업 발전, 적정 세율 도입 검토해야

외부 기고
손정아 세무회계 면경 세무사
  • 등록 2017-06-10 오전 6:00:00

    수정 2017-11-03 오후 10:01:30

손정아 세무사
[손정아 세무회계 면경 세무사]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대표적인 분야로 손꼽히는 핀테크는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핀테크 산업 중에서도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투자 직거래 서비스인 P2P금융은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중개된 핀테크 산업이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 및 사업자가 플랫폼에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연결해주고, 투자자에게는 대출자가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을 수익으로 지급하는 금융서비스다. 기존 금융시장에 없던 중금리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도 양호한 수익률을 안겨주는 새로운 영역의 금융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P2P금융이 중금리대출을 실행하고 높은 투자 수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온라인 직거래’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점포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기타 부대비용이 들지 않고, 기존 은행에서 발생하는 재고 자금을 보관하는 비용 역시 줄일 수 있는 직거래 방식이라 소비자 혜택에 집중할 수 있다. P2P금융을 서민을 위한 금융이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개인과 개인 간 연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자금이 보다 쉽게 흐를 수 있도록 모세혈관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P2P투자에 나서는 것은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P2P금융은 이미 해외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고 렌딩클럽, 프로스퍼, 소피 등이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에서도 선발 기업 8퍼센트를 비롯한 P2P플랫폼이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평균 투자 수익률 10% 내외를 제공하며 새로운 대안투자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수익금에 부과되는 세율이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투자수익금에서 15.4%, 증권사의 매수, 매도와 증권거래 시 약 0.33%가 세금으로 부과되지만, P2P투자를 통한 수익금에서는 무려 27.5%의 세금이 적용된다. P2P금융이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분류되어 다른 투자 상품대비 월등하게 높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 받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잉여자금을 이용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는 다른 투자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떠올리게 된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및 금융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적정 세율 도입이 필요하다. 물론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선발 업체뿐 아니라 새롭게 진입하는 업체들에게도 금융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금융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더불어 현재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목표는 기술 혁신을 통해 함께, 보다 나은 미래를 누리자는 것이다. 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부분 중 하나인 금융분야에서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 핀테크는 그래서 더 중요한 영역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더 높은 이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P2P금융은 빠르게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투자자 보호 및 금융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세율 적용으로 일반 시민들이 핀테크 산업 발전의 혜택을 얻어갈 수 있길 희망해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