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밀양 화재 '환자 강박' 등 인권침해 법적 근거 마련해야"

정부, 의료시설 내 격리·강박 권고에 회신無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 법적 근거 마련해야"
  • 등록 2018-02-01 오전 6:00:00

    수정 2018-02-01 오전 6:00:00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39명이 목숨을 잃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민의 안전 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법·제도를 점검·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이번 사고로 피해자 지원과 화재 발생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마련은 국가의 의무 사안이다”며 “향후 헌법 개정 때 국민의 안전 권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어 “이번 밀양 화재 사고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과 환자 강박 등 인권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며 “긴급 재난 상황 때 제기되는 인권침해 논란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2014년 일반 의료기관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격리·강박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요건과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2년 뒤인 2016년에는 요양병원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에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법률’ 규정과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따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정부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에 대해 여전히 회신하지 않았고 격리·강박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기준도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의 후속조치와 함께 대형화재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과 개선방안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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