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측 변호인단은 20일(현지시간) 재판이 진행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재판 중단을 신청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특허 제7844915호 이른바 ‘915’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린 것이 근거가 됐다.
다만 USPTO의 무효 판정이 즉각 법률상 특허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재판이 즉시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이날 중으로 답변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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