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과의 손해배상재판 중단 요청

  • 등록 2013-11-21 오전 8:19:58

    수정 2013-11-21 오전 8:19:58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미국에서 애플과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재판을 진행 중인 피고인 삼성전자가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단은 20일(현지시간) 재판이 진행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재판 중단을 신청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특허 제7844915호 이른바 ‘915’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린 것이 근거가 됐다.

915 특허는 애플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액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잃어버린 이익’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항이다. 915 특허가 법률상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애플 측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다만 USPTO의 무효 판정이 즉각 법률상 특허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재판이 즉시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이날 중으로 답변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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