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직원 모아놓고 살인 장면 나오는 ‘엽기 공포영화’ 강제 관람

정신과 전문의 “자신의 공격성 배우길 원한 듯”
  • 등록 2018-11-09 오전 7:25:20

    수정 2018-11-09 오전 7:25:20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찰이 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양 회장의 엽기적인 만행이 끊임없이 폭로되고 있다.

이번엔 직원들에게 엽기적인 장면이 나오는 공포영화를 강제로 관람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 회장의 부하직원이었던 A씨는 8일 뉴시스와 인터뷰를 통해 양 회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짓밟은 일화들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양 회장은 강원 홍천강 주변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한 달에 2~3회 회사 워크숍을 진행했고, 직원들에게 살인 장면이 나오는 엽기적인 장르의 공포영화를 관람시키며 음주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당시 약 6.6m²(2평) 넓이의 좁은 공간(계단식)의 미디어실에 20여 명의 직원을 강제로 모아놓고 공포영화 관람을 시켰다. A씨는 “보통 영화 관람은 2시간 정도 소요됐으며 직원들은 양 회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화장실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양 회장의 이 같은 엽기적인 행위를 두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손석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직원들의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지배하고자 한 행위들을 봤을 때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반사회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자아도취적 나르시시즘 같은 성향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는 “자신의 행위를 부적절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공격성과 적극성, 담력 등을 직원들이 배우길 원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8일 오후 7시 30분쯤 양 회장에 대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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