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로 1조원 비용…목표가↓-하나

  • 등록 2017-09-01 오전 7:03:07

    수정 2017-09-01 오전 7:03:0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1일 기아차(000270)에 대해 통상임금 소송결과로 약 1조원 내외의 비용 반영이 전망된다며 목표주가를 5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기말 배당수익을 고려해 ‘매수’를 유지했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전일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기아차는 3분기 중 약 1조원 내외의 비용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선재 연구원은 “1심 집단소송 선고금액은 노조 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액수인 4223억원(원금 3126억원·지연이자 1097억원)이다”며 “하지만, 추가로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3년분과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 10개월분 등 총 5년 10개월을 합산하면 기아차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최종 금액은 약 1조원 내외”라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퇴직충당금, 법정보험금 등을 포함했다.

송 연구원은 “관련 충당금은 영업비용 혹은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충당금 1조원과 관련해서 2017년 이후 증가할 인건비용을 영업비용으로 반영해 2017년과 2018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61%, 5% 하향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2017년과 2018년 추정 주당순이익(EPS)은 각각 44%, 4% 하락하고, 추정 주당순자산가치(BPS)는 3%씩 하락한다”며 “기아차는 3분기 실적에 관련 충당금을 반영할 예정인 바, 3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332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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