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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문을 인용해 “(러시아) 팀 주치의 3명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년 동안 발리예바에게 심장약, 근육강화제, 경기력 향상제 등을 칵테일처럼 섞어서 투여했다”고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러시아의 조직적인 약물 투여를 의심했다. 이 매체는 “발리예바에게 약물을 투여한 3명의 의료진 중 한 명인 필리프 슈베츠키 박사는 2010년부터 러시아 피겨 대표팀과 함께한 인물”이라며 “그는 2007년 러시아 조정 대표팀의 팀 주치의로 활동하다가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 올리비에 니글리 사무총장은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한편에선 발리예바가 약물 투여를 주도한 어른들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됐다”고 꼬집었다.
발리예바 측 의료진은 CAS에 “발리예바가 14세 때 심장병 진단을 받았고, 이에 심장약을 복용했으며 도핑 양성 반응 물질은 치료제 혼합물의 일부”라고 지금까지 해명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