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탐정]4억 공짜주식이 126억으로…김정주·진경준의 마법같은 재테크

김정주, 친구 진경준 검사한테 4억 주며 비상장 주식 넘겨
돈 빌려줬다고 거짓말했다가 공짜로 줬다고 나중에 시인
비상 상황 대비해 보험 든 듯..고위 인사 로비의혹 또제기
벤처 사업가 재벌 구태 반복..김정주·넥슨 위상 추락 불가피
  • 등록 2016-07-21 오전 6:30:00

    수정 2016-07-21 오전 6:30:00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올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의 재산현황을 공개했을 때 법조계는 크게 술렁였다.

진 본부장의 재산은 156억5천609만원으로 법조계 고위직 214명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진 검사장은 1년 사이 재산이 39억6732만원 늘어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자 1813명 중 최고 증가 기록도 동시에 세웠다. 6년간 법조계 1위를 기록해온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153억 8465억원)는 진 검사장에게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평범한 검사에서 100억대 자산가 변신 비결은 ‘넥슨 재테크’

진 검사장의 재산 증가 비결은 넥슨 주식이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6월 일본에 상장돼 있던 넥슨재팬 주식 80만1500주를 약 126억원에 매각해 1년만에 자신의 재산을 36억원이나 늘렸다.

이 주식은 작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깨끗한(?)주식이었다. 진 검사장이 이 주식을 10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내에서는 진 검사장의 재테크 실력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문제는 진 검사장이 2005년 매입해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과 교환한 넥슨의 비상장 주식은 당시 아무나 살 수 없었던 `귀한 주식`이었다는 점이다.

넥슨이 당시 바람의 나라 ,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 등을 잇따라 흥행시키며 국내 최대 게임업체로 부상한 때여서 넥슨 비상장 주식은
사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살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었다.

특히 상장 전 넥슨 주식은 김 회장이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회사 초기 창립 멤버나 일부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넥슨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하지만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 2500만원을 주고 사들인다. 주식 매입자금은 넥슨이 제공했다. 김정주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공짜로 준 것이다.

진 검사장은 1년 뒤 이 주식을 10억원에 넥슨에 되팔았다.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10억원을 챙긴 것이다. 대학 동창인 진 검사장에 대한 김 회장의 호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일본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던 넥슨제팬 주식 8537주(액면분할 후 85만3700주)를 주당 8500엔(당시 환율 기준 10만원), 총 8억5370만원에 진 검사장에게 다시 넘긴다. 넥슨재팬 상장 당시 주주구성을 보면(표 참조)진 검사장의 주식 지분율은 0.23%로 전체 주주중 26번째다.상장 전 액면 분할된 넥슨재팬 주식의 공모가는 주당 1300엔으로 결정돼,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은 이미 예고된 것과 다름없었다.

당시 증권업계에서는 상장만 하면 대박이 예정돼 있던 넥슨재팬 주식을 회사 관계자나 투자자도 아닌 진 검사장이 대량으로 보유한 배경에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당 약 1500엔에 넥슨재팬 주식을 전량 매각해 총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한다. 검찰은 김정주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넘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뇌물로 보고 있다.

벤처 신화 김정주, 사법처리 가능성 제기

“개인 간의 거래여서 회사가 아는 게 없다.” -3월, “주식 매입 자금을 빌려주고, 그 해 다 되돌려 받았다.” -6월 “주식 매입자금을 공짜로 줬다.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다.”-7월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공짜 취득 의혹과 관련해 김정주 NXC회장측이 내놓은 시간 순 해명이다. 김 회장은 진 검사장에게 공짜로 주식을 줬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했으나 결국 검찰에 소환된 뒤에야 이를 시인했다. 김 회장과 진 검사장은 모두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호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주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공짜로 주식을 넘긴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김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넘겨준 넥슨 비상장주식이 당시에 거래가 안되는 귀한 주식이었고,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할 돈을 넥슨측에서 부담한 것을 보면 단순한 특혜를 넘어서 대가성이 담보된 뇌물일 거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해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

벤처업계에서는 김 회장이 만약을 대비해 검찰 내에서 ‘잘나가던’ 진경준 검사에게 `보험`을 들어 둔 것으로 본다. 법조계에서는 김 회장이 연루된 검찰 고소건과 넥슨의 검찰 수사건에 대해 진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2003년 연구비 횡령 및 병역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에 고소당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수사 검사는 진 검사장과 대학 동기였다. 또 2011년 고객 정보 유출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넥슨코리아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수사 부서의 부장검사는 진 검사장과 법무부 검찰과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진 검사장과 김상헌 대표에게 회삿돈으로 주식 매입자금을 제공하면서 이사회 등도 개최하지 않았다. 김 회장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벤처업계에서 신화를 이룬 김정주 회장이 로비 등 기존 재벌들의 구태를 답습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는 게 안타깝다”며 “김 회장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넥슨의 위상도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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