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숨진 이천 물류센터 화재’ 건우 등 산재 의무위반 723곳 공개

고용부, 2022년 산업안전법 위반사업장 723곳 명단공표
2021년 이전 사망재해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위반 사업장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17개소…건설업 76.5% 차지
  • 등록 2022-12-28 오전 9:00:00

    수정 2022-12-28 오전 9: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1년 이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개소의 명단이 공표됐다.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공표 대상은 17개소였고, 건설업이 76.5%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8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20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이다.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은 관보,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공표 명단을 보면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17개소이다.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13명이 숨진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건우였다. 세진기업(3명 사망), 유아건설(3명 사망) 등도 포함됐다. 2021년 이전 사망재해가 발생해 재판에 계류 중인 사업장이 올해 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439개소다. 439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272개소, 62.0%), ‘50인 미만’ (372개소, 84.7%)이 대부분이다. 이번에 공표되는 주요 사업장은 건설업디엘이앤씨(주), 대방건설(주), 제조업 성일하이텍(주), ㈜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5개소다. 15개 공표 사업장 대부분 화재 및 폭발사고(10개소, 66.7%)이며,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5명 부상), ㈜고려노벨화약(4명 부상),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주)(3명 부상)등 이다.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은 산재은폐 5개소, 산재미보고 37개소이다. 산재 은폐로 처벌돼 공표되는 사업장은 대성에너지(주), 레오개발 주식회사, ㈜정민건설 등 5개소이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주), 도레이 첨단소재(주) 3공장 등 37개소이다.

또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224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주요 공표 사업장은 현대건설(주), 지에스건설(주) 현대제철 등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명단공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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