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횡령' 승리, 구속영장 신청 늦어진 이유는?

  • 등록 2019-05-08 오전 7:37:33

    수정 2019-05-08 오전 7:37:33

승리 구속영장 신청. 사진=SBS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버닝썬 사태와 관련, 가수 승리의 구속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승리 사건에 대해 조명했다.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에 선 승리는 지난 2월 27일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이후 총 17차례 경찰 조사가 있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해 이미숙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 되려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성매매 알선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며 “생각보다 형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이외의 추가 범죄들이 혐의가 입증돼서 같이 (구속영장이)청구 돼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해 이르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불법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억 원에 이르는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는 이중 유리홀딩스가 운영한 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2억 원 가량을 빼돌리는데 직접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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