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산업계 불확실성 커졌다"-한투

  • 등록 2017-09-01 오전 7:51:23

    수정 2017-09-01 오전 7:51:53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로 산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자동차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라며 “대법원이 정한 통상임금의 3대 요건(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현실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업계 전반의 노사관계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당장 10월에 재개되는 현대차의 임금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만약 노사간 대승적 합의가 없다면 인건비가 높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국내공장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인 31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원고인 노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원칙(이하 신의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3년 소급분에 대한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노조 측이 통상임금으로 주장한 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일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이 결과 노조 청구금액 1조 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중 39%에 해당하는 4223억원이(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통상임금 추가비용으로 인정됐다.

이미 통상임금 1심을 거친 현대위아는 기아차와 유사한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다. 현대위아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과거 3년치(2010년 7월월부터 2013년 7월) 임금에 대한 노조 측의 청구금액 506억원 중 88%인 443억원이 통상임금 추가비용으로 인정된 바 있다. 여기에 이자비용, 퇴직급여, 추가발생임금 등 429억원을 더해 총 872억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김 연구원은 “위아보다 기아차는 청구금액 대비 추가비용 비중이 낮다”며 “이는 기존 통상임금 중 근로기준법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 재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는 회사 측의 공제논리가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또 “기아차가 공시한 3분기 예상 충당금은 1조원 내외로, 예상범위인 1~1.5조원에 부합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수준”이라고 봤다.

그러나 부담은 실적이다. 김 연구원은 “당장 기아차 3분기 실적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고, 기아차를 들고 있는 현대차와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비스도 순이익이 감소한다”며 “기존 3분기 기아차 순이익 전망치에서 통상임금 비용 1조원을 차감하면 3분기 기아차 적자폭은 5918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현대차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465억원 감소, 모비스도 같은 기준 반영시 3분기 순이익은 369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걱정스런 것은 산업계 전반에 이르는 파장이다. 김 연구원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업계 전반의 노사관계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당장 10월에 재개되는 현대차의 임금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만약 노사간 대승적 합의가 없다면 인건비가 높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국내공장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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