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민주주의 파괴 우려”

국가에 의한 획일적 잣대, 국민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위 가짜뉴스 처벌 조항 이미 현행법에 있어
  • 등록 2018-10-17 오전 8:04:21

    수정 2018-10-17 오전 8:19: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법무부가 발표한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법무부는 어제(16일) 발표한 대책에서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인지 수사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삭제요청권과 언론기관이 아닌 경우 허위정보 유포 처벌을 제도화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법무부 대책은 가짜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소위 가짜뉴스 처벌 조항 이미 현행법에 있어

이미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정보로 침해를 받은 자가 그것에 대해 삭제 등을 요청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형식이든 또 다른 형식이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 대책처럼 ‘가짜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거짓 정보이기는 하지만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광범위한 명예훼손죄, 포털 임시조치에 가짜뉴스까지 규제하면?

이미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폭로하거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포털의 임시조치(블라인드) 제도 역시 실제 피해 여부를 떠나,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특정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어 권력에 대한 비판에 손쉽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경실련은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에 더불어 허위조작정보 삭제요청권 마저 법제화된다면,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를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여 삭제할 우려가 크다고 걱정했다.

경실련은 “여론조작행위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민주사회 원리에 대한 침해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아무리 선한 의지라 하더라도 권력자가 가짜를 잡겠다고 진짜를 억압한 슬픈 역사를 수없이 봐왔다.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위해 고소·고발 없이 수사한다면, 표현은 위축되고 자유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한다’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으로, 국가가 이를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한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늦더라도 자율노력과 평가가 우선돼야

경실련은 “우리 사회에는 이용자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는 이미 촘촘하게 존재한다. 섣부르게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과 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 획득이 침해된다거나 사회질서를 교란해 위험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이미 판결을 통해 국가에 의한 허위 또는 가짜정보의 통제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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