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소유·3년 거주’시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서 과제 확정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
역세권 개발사업시 중복절차 개선
  • 등록 2022-05-05 오전 11:52:08

    수정 2022-05-05 오전 11:52:0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5년간 소유하고 실거주 3년을 채우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 기준이 좌석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돼 사업성이 개선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총 1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올해 초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예외 조항을 관련법 시행령에 위임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관해 규정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 요건으로 ‘소유 10년·실거주 5년’을 설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5년 안팎에 불과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 5년·실거주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항공기 기준 중 승객 좌석 수 제한은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된다. 이는 2025년 소형항공기만 운용이 가능한 울릉공항의 개항에 맞춰 항공기 제작 여건이나 영업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 조치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사업 시 현재는 개발구역 지정 단계와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각각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이 절차를 밟으면 되도록 중복 절차가 개선된다.

교통·물류 관련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신설 도로나 아스팔트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지침을 폐지해 도로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현재는 경제성을 고려해 마찰력이 양호한 신설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를 원천 금지하고 포장의 조기 파손을 우려해 아스팔트 포장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 안전을 위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 범위를 동일 차종에서 유사한 다른 화물 차종으로까지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는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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