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하고 기본요금 올리는 게 효과적”

배정환 전남대 교수 연구팀 한전 연구용역
"누진제 추가 완화해도 큰 수요 변화 없을 것"
"원가회수 측면에선 기본요금 인상이 효과적"
  • 등록 2023-10-03 오전 11:58:34

    수정 2023-10-03 오전 11:58:3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누진제는 완화하고 기본요금을 올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 전력량계 모습.
3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효과와 동적 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배정환 전남대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기본요금 위주로 전기요금을 올려 한전의 재정난을 완화하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추가 완화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자는 제언이다.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가스·석탄 등 발전 연료비 급등 부담을 떠안은 탓에 최근 2년 반 새 47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등 사상 초유의 재정난에 빠져 있다. 201조원까지 불어난 한전의 총부채 부담을 완화하려면 전기요금을 원가에 맞춰 현실화해야 하는데, 민생에 끼칠 부담 때문에 이를 제때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 3단계에서 2단계 이하로 줄여도 전기 수요 관리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누진제는 전기 과소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인데 지난 2016년의 누진제 완화와 2018년 누진 구간 확대로 이미 수요 변화에 끼치는 영향이 줄어든 만큼 추가적인 완화에도 큰 수요 변화는 없으리란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각 가구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6단계에 걸쳐 최대 11.7배의 요금을 부과했던 기존 누진제를 3단계에 걸쳐 최대 3배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했다. 또 2018년부터 여름철에 한해 각 누진 구간을 완화하는 형태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추가로 낮췄다.

연구팀은 “누진제 완화와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로 각 가구의 냉방용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진제를 추가 완화해도 전기 수요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 대신 기본요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요를 관리하고 한전이 원가를 회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이뤄지는데 이중 기본요금 인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월 450킬로와트시(㎾h)의 전기를 쓴 가구는 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요금 8만2285원 등 총 10만9010원의 요금을 낸다.

연구팀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요금에 반영하는 전기 수요는 (여름철) 냉방용으로 한정돼 있어 누진제 확대나 전력량요금 인상으론 큰 수요관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전의) 원가 회수 측면에선 기본요금을 높이고 전력량요금을 낮추는 게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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