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법무실장 글 파문, 윤일병 사망사건 살인죄 검토한다 해놓고..

  • 등록 2014-08-14 오전 8:53:18

    수정 2014-08-14 오전 8:53:1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육군 검찰 책임자인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군내 전산망에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여론에 밀려 검찰관의 법적 양심에 기초한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28사단 검찰관은 윤 일병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가혹한 행위들이 공개되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주혐의로 살인죄를, 예비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을 이관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김 실장은 “초임 검찰관으로서 탁월한 열정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한 달여에 걸친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는 글을 남겼다.

이는 국민 정서와 국방부 검찰단의 살인죄 기소 방침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흥석(뒤) 국방부 법무실장이 이번 사건의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민구 국방부 장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사진=뉴시스)
김 실장은 이어 “불법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검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참모총장께서 사퇴했음에도 국민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거기에 편승해 계속 기름을 붓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육군은 김 실장의 글이 육군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자는 취지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앞서 윤 일병이 두 번째로 응급치료를 받았던 국군 양주병원 원장은 “사회적인 반응이나 뉴스를 보면 마녀 사냥이다”라고 말해 보직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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