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의원이 숨진 송모(67)씨에게 써준 5억 2000만원짜리 차용증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뇌물 수수혐의를 추가하지 않고 살인 교사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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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범행 직후인 지난 3월 3일 새벽 송씨와 통화한 이유를 경찰이 추궁하자 “친구끼리 사는 얘기를 했을 뿐”이라며 “대포폰을 사용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이 송씨 소유 S 빌딩 일대 토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 지구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가로 5억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뇌물수수혐의를 추가할 예정이었으나 살인교사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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