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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직원의 글을 보고 ‘법률 조언’을 하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여직원은 김 변호사를 선임한 후 사건 관련자와 회사 측에 대해 법정 공방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다음은 한샘 성폭행 논란 사건 관련 여직원 변호사의 입장 전문이다.
우선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2017. 11. 1.경 포털사이트 모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의 사연을 알게 되어 피해자 작성의 글에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고, 피해자는 2017. 11. 3. 본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본 변호사는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경까지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가 겪은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기 인해 피해자 측이 작성한 글 등을 제공받아 제 계정을 이용해 업로드할 예정이며, 언론사 등의 취재 요청이 있을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