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 등록 2019-05-14 오후 10:04:47

    수정 2019-05-14 오후 10:15:20

승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승리는 경찰 유착, 마약 유통 등의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를 받아왔다. 승리는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지난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버닝썬 횡령 자금 약 20억원 가운데 5억3000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메신저 단체방에서 여성의 신체 등 몰래 촬영하고 승리 등과 함께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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