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메신저 단체방에서 여성의 신체 등 몰래 촬영하고 승리 등과 함께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은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