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황후의 품격', 여전히 선정·폭력적…법정제재"

  • 등록 2019-02-11 오후 5:32:43

    수정 2019-02-11 오후 5:32:43

사진=‘황후의 품격’ 포스터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심의위)가 ‘황후의 품격’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위는 11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수목 미니시리즈 ‘황후의 품격’에 대해 심의했다.

방송심의위 측은 “‘황후의 품격’은 대한제국 황실을 둘러싼 권력다툼과 치정관계를 다루면서 △태후가 “(테러범은) 조현병 환자”라고 언급하는 한편, △황제와 비서가 욕조 등에서 애정행각을 펼치거나, △비서가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황후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황제에게 접근해 애무하는 장면, △태후가 비서를 결박한 채 콘크리트 반죽을 쏟아부으며 위협하는 장면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자체심의 결과 과도한 폭력 묘사 및 선정적 장면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은 물론,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지상파방송으로서 공적책임을 도외시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황후의 품격’은 당초 48부작(70분 기준 24부작)에서 4회를 연장해 오는 21일 종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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