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거래소 통해 코인 투자 권유, 사기 주의하세요"

금감원 주의 경보
  • 등록 2024-01-21 오후 3:54:16

    수정 2024-01-21 오후 4:34:39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서 투자 교육 등을 광고하는 B씨로부터 ‘투자 고수’ C씨에게 교육을 받고 종목을 추천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C씨의 교육 방송을 시청하거나 퀴즈 정답을 맞추는 등 미션을 달성하면 미신고된 불법 거래소 지갑으로 포인트를 지급해주겠다며 공짜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A씨를 꼬드겼다. 미션을 완료했더니 실제 포인트가 지급되고, 출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져 A씨는 B씨가 소개한 거래소를 믿게 됐다.

이후 A씨는 C씨의 투자 자문, 비상장코인 ICO(가상자산공개) 등의 명목으로 거래소에 계좌이체를 통해 수 천만원의 투자금을 충전했다. 그러나 출금하려고 하자 추가 입금이 이뤄져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원금과 수익금 수천만원을 포기하기 어려워 추가 자금을 이체했지만 결국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SNS에서 미신고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라는 권유을 받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21일 주의를 권고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투자 고수’ 등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은 주로 SNS로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거래소로 투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가 일단 입금을 하면 출금을 요청해도 오히려 세금, 보증금 등의 핑계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지시한 대로 매매하고 수익이 발생해도,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 조작으로 가짜 차트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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