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許하라]`홍상수 닮은꼴` 최태원 이혼소송은 인정될까

홍상수·최태원, 유책 배우자…이혼소송 결말 같을까
노소영, 혼인 파탄에도 이혼 거부…예외사유 강조할 듯
法, 파탄주의 일부 원용 판결…쌍방유책 입증 주력 가능
  • 등록 2019-06-16 오후 3:37:13

    수정 2019-06-17 오전 8:04:36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홍상수(59)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기각되면서 닮은 꼴인 최태원(59) SK그룹 회장이 낸 이혼 소송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감독은 사실상 혼인의 파탄상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책주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번 따랐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최 회장도 홍 감독의 소송과 유사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의 존재를 알렸다. 당시 편지에는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새 사람을 만났다는 고백이 담겨있었다. 이후 노 관장이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히자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는 만큼 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다보니 최 회장에게 남은 방법은 유책 배우자임에도 이혼 인정의 예외적 사유를 인정받는 것이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하는 등의 경우 이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 회장은 11년째 별거하고 있는 등 사실상 혼인이 유지될 수 없음에도 노 관장이 이유없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녹록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법원은 같은 상황이었던 홍 감독의 소송에서도 “(이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홍 감독의 부인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혼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 일방의 책임이 아닌 `쌍방 유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을 두고 “성격 차이 때문에 서로 십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해봤으나 그때마다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될 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고 밝혔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7대 6으로 가까스로 유책주의를 재확인했지만 하급심에선 대법원 판례를 완전히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파탄주의를 일부 원용한 유책주의 판결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유책주의의 형식적인 모습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부부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도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쌍방 유책 입증에 주력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유다.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지난해 7월 첫 변론 이후 1년 만인 다음 달 26일 오후 변론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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