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불확실성 해소vs추가비용 부담

1조원 가량 재무부담…3분기 적자전환 불가피
"예상내 비용 범위…하반기 신차 출시 기대"
"중국·미국시장 부진 지속…실적개선 제한적 전망"
  • 등록 2017-09-01 오전 9:10:23

    수정 2017-09-01 오전 9:10:23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기아자동차(000270)가 노동조합과의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1조원 내외의 비용을 부담할 전망이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예상범위내 결론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반면 미국과 중국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으로 주가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이번 판결에 따른 추가 지급액에 2차소송분 및 소급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1조원 가량의 재무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전날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3년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조원은 3분기에 일시적으로 일시금·공탁금·충당금 중 하나의 형식으로 반영될 전망”이라며 “충당금으로 반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충당금을 반영하면 기아차는 3분기 6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될 전망이다.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소송 결론은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평가다. 유 연구원은 “판결금액은 노조측이 청구한 금액의 원금기준 47.4%에 불과했다”며 “이번 판결에서는 신의칙 인정 여부 보다는 실제 부담 정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충당금 설정에 따른 충당부채증가와 자본금 감소로 주당순자산가치(BPS)는 현재 6만9000원에서 6만7000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 연구원은 “당분간 기아차 주가는 충당금 설정 이전 최저 밸류에이션인 주가순자산비율(PBR) 0.5배 수준에서 지지될 전망”이라며 “향후 북미실적 개선과 국내 신차모멘텀 본격화로 점진적인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용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통상임금 소송 관련 불확실성이 선반영돼 밸류에이션이 내년 실적기준 주가수익비율(PER) 4.8배로 역사적 저점”이라며 “스토닉·쏘렌토(글로벌), 페가스·크로스(중국) 등 신차 출시로 하반기 판매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확실성 해소 자체는 주가에 긍정적인 이벤트이나 주가흐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회복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 글로벌 신차 공백으로 인해 실적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불확실성 해소만으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3분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뿐더러 인건비와 충당금의 법정이자 등 구조적 비용도 증가할 전망이다. 연간 1097억원의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1조원의 충당금에 대해 항소로 지연된 이자를 매년 충당금으로 쌓으면서 연간 1500억원 규모의 영업외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에서의 판매 강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현금유출 요인이 생겼다는 점에서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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