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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홍 후보자의 딸은 2016년 이자소득세로 총 207만원을 납부했다”면서 “이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14%의 최저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연 1480만원, 매월 12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6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총수신 잔액 기준) 1.16%를 적용하면, 2016년 홍종학 후보자의 미성년 딸은 12억7847만원의 예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12억원 상당의 예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부모 등 가족의 증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12억원 상당의 증여 기록이나 증여세 납부 내역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신고에서 딸의 예금 자산이 사라진 점을 지적, 차명거래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또는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면 이 또한 재산축소 신고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이자소득세 207만원은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 800여만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내야할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